건축법에서
가중평균으로 높이를 구하는 경우는?
지하층 산정시 기준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5호>
경사지나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항>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1항 7호>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1항 8호>
일반적 가중평균 사례는?
하지만 위의 법령과 달리
조항 내용에 '가중평균'이라는 문구가 없는 조항이
있는데, 이들 역시 가중평균으로
그 높이를 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위별, 상황별 그 높이 등이
달라져 정확한 근거없이 건축법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필로티의 벽면적 1/2
경사지붕 다락 높이
난간벽 벽면률
옥상이 4면일 경우
각 면에 따라 폐쇄형과 개방형이 조합된 경우
이를 각 면으로 보지 않고
4면의 가중평균을 구해야 하며
그래야 건축물 높이가 하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각 면을 따로 본다면
건축물의 높이가 여러개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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