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장식 구조물의 높이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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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장식 구조물의 높이 산정은?

notsun 2024. 5. 7. 00:10

 

요즈음 아파트의 외관 디자인은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각 건설사마다 아파트 브랜드 강화 차원에서
특화 디자인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에 이런 옥탑구조물은 건축물의 높이보다
더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높이 제한에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옥탑 구조물이 높이 산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지 클릭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높이에서 예외가 되는 항목이 있는데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것에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 건축면적 1/8이하, 높이 12m 미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높이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아파트 옥상에 적용되는 옥탑구조물은
여기에 해당할까요?
 
물론 논란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구조물은 위의 제외 구조물 중
장식탑의 일종으로 보아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구조물들은 어떤 기능을 하지않고
단지 의장적 기능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제약이 많은 건축물인 만큼
옥탑 디자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 질의회신은
국토교통부에서 가져온 것으로
여기에서도 이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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