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이 되면 가정집. 특히 도심 아파트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보통 거실 등 전면에 난간대가 설치가 된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기봉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관련 법령인 제18조 난간에서는 "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 뿐만 아니라 요즈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난간대가 없는 입면 분할 창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아파트의 경우 국기를 게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개정 이에 2021년 1월 12일 의 해당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 정 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④외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