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가 바로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을 통과해야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출입문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측면 이외에도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피난과 장애인 등이 휠체어로 이동함에 있어 편리함 등을 위해서는 일정 너비(폭) 이상의 규격을 관련 법령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출입문의 규격'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의 출입문 유효너비 0.9미터 이상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