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tistory.com)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는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것으로 대상 건축물에 적합한 소방 안전을 구현하고 불필요한 소방설비는 배제하되, 필요에 따라 현 상황에 맞는 소방시설 notsunmoon.tistory.com 소방성능위주설계를 마친 뒤에 건축설계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기존 성능위주설계 내용도 변경이 될 것입니다. 이 때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 범위는 어떨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능위주설계의 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능위주설계의 변경 신고 아래의 설계변경 내용인 경우에는 성능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