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관련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 하였습니다. 매년 2회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매월 3월과 9월에 조정 고시하고 있고 이번이 올해 들어 두번째 고시 개정문 입니다.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그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쉴새 없이 올라가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기본형 건축비를 하향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선회했다고 보여집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적용 시기도 주무부처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적용 시기도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걸음 물러선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일단 시행과 관련 주요 내용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