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재료" 건축법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외벽의 마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이 대상은 아니고 상업비역의 제1,2종 근생 등의 대상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외벽 마감재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