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모델하우스에 들르게 되면, 아파트 평면과 면적에 대한 소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전용면적, 발코니 등 서비스 복잡한 용어들이 많아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조항도 명시해 두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은 어떻게 면적을 산정할까요? 건축법 '허가대상 건축물' 면적 산정 먼적 건축법 허가대상인 일반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 산정을 합니다. 벽체 두께의 중간에 중심선(흰 선 표기)을 만들고 그 선을 기준으로 해당 면적을 산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3호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