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자동차의 접근 동선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방자동차 진입(통로)동선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 축 법 에서는 소방자동차 접근 가능 통로 설치에 대한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 상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예 외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