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실버타운'으로 더욱 많이 알려진 시설입니다. 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분양도 가능했으나 부동산 투기 등의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현재는 임대만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에 속합니다." 외관이나 주거 형태로 보면 일반 아파트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공동주택은 아니고 노유자 시설에 속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 노유자 시설 중 나목 노인복지시설에 속하며,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에서 다시 한번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라고 명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