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높이의 건축물이나 다리 등에는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간으로 인해 다행히도 더 큰 사고를 막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부주의 또는 난간의 설치가 잘못되었거나 노후되어 다양한 사고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난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난간 건축법에서는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발코니)의 주위에는 난간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1.2m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높이는 바닥 마감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대신, 사람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의 공간에는 설치가 제외됩니다.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