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건축물의 용도 중 기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에서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며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를 중심으로 집에서 등하교 등이 어려운 학생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일반적이며, 기숙사라는 명칭보다는 '생활관'으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이외에 공장 등에서 출퇴근이 힘든 종업원 등을 위한 복지차원의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기숙사 역사" 기숙사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 등에서 대규모 공사를 위해 동원된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에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