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29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택을 제외한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용도가 바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그 종류도 다양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9가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8가지 소분류로 구성됩니다. '근린생활'의 의미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근린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을 한자어를 의역해 보면 근(近. 가까울 근), 린(隣, 이웃 린)을 쓰고 있습니다. 풀이를 하자면 '가까운 이웃'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주하는 주거지역과 이웃해 있으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왕래가 잦은 시설인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시설을 보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생활에 큰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