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면적에 대한 규제 중 최소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답게 주거환경에 거주할 권리를 찾고자 만든 최소의 주거면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00년도 국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1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사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원룸주택 및 공동주택에서도 부분별한 주택수 늘리기에 급급한 작은 면적의 세대수를 최대한 만들기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세입자는 울며겨자먹기로 이런 형편없는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어 국가에서 이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자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런 최저주거기준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