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 지붕 + 기둥 또는 벽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도 이런 건축물의 기둥.벽으로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옥외 관람석도 건축물일까요? 실내 체육관의 경우에는 관람석 상부에 지붕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속하고, 관람석도 바닥면적에 산입됩니다. 건축물의 요건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