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부동사 규제에 주택용도의 틈새 투자처로 각광 받던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그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데 숙박시설에 속해있는 생활숙박시설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 것입니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하고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로 건축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분양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좌측이 개정전 내용이고 우측이 개정안 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의 정의에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다고 명기함으로써 주택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