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해당 용도지역의 상향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만큼 땅의 가치(땅값)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공공기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공기여'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시설을 설치. 제공하거나 공공기여기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여시설 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설치. 제공하는 아래의 시설을 말합니다. 가. 공공임대주택 나. 공공임대상가 다. 공공임대산업시설 라. 생활서비스시설 마. 기반시설 공공기여율 그리고 아래 표와 같이 해당 용도지역의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공기여율은 상한용적율을 적용받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순부담으로 공공기여시설을 제공하는 비율을 말하며, 1)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