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 -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합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시행(5.1)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였고, 건축주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