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과 관련된 규정" 이렇게 사람이 머무르는 공간은 보건위생 등의 거주 환경/ 방재 및 피난 / 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와 관련 있습니다. " 거실에는 반자를 설치해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