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은 과 에서 각각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 건축물 및 단독 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 적용되고,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 이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에서 정하고 있는 리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 의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 대수선과 증축, 개축 역시 건축법에서 개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