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리모델링_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용어로 찾는 건축법/ㄹ

용어로 찾는 건축법_리모델링_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notsun 2022. 7. 19. 00:33

 #리모델링_정의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리모델링에_대비한_특례_등 

<건축법 제8조, 건축영 제6조의5>

 
목적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함
 
적용 시점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시
 
요건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_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름
 
완화 조항
 건축법 제56조(용적률), 제60조(높이제한) 및 제61조(일조기준)에 따른 기준
 
완화 범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 가능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 건축조례로 따름
 

 

 

#리모델링이_용이한_공동주택_기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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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_질의회신

기존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의 건축이 리모델링에 해당되는지
[국토교통부 / ‘12.09.11.]

질 의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외벽 2개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철거한 후 원래의 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 로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회 신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 한 “개축”이며,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축조하는 것은 동조 동항 제1호에 의한 “신축”임 또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은 경우는 “신축”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 리모델링에 해당되는지
[건축기획과-2264 / ‘11.02.09.]

질 의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하기 위한 증축을 리모델링으로 보아 건축법 적용완화가 가능한지

회 신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 일부 증축하는 경우 리모델링으로 볼 수 있으며,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적용 받을 수 있음. 또한, 연결통로는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설치 가능하며, 이를 설치함에 따라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이 증가 할 경우 증축에 해당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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