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주거복합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의미, 어린이집의 주거외 시설 포함 가능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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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복합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의미, 어린이집의 주거외 시설 포함 가능 여부는?

notsun 2023. 9. 29. 00:54

질의 내용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가 지하주차장면적도 포함되는지?

 

 

답변 내용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

 

 

 

In my opinion

질문1> 바닥면적의 합계에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용도관련 면적 기준은 해당 전용 + 공용

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관련 법인 건축법에서는

해당용도로 쓰이는 면적에

공용부분인 계단 등의 시설 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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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어린이집의 주택 외의 시설

포함 여부?

만약 어린이집이 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라면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및 건축물의 특성상

포함되지 않았다면 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질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보아 공용부분(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하여야 하는지?
-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도 비율대로 구분하여 산정한 면적도 포함되는지?
(예: 준공업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법 관련하여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의 적용을 피하고자 함)

2. 상기 내용에서 공동주택(295세대), 업무시설(60세대),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어린이집)의 용도로 건축시 노유자시설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하는게 아니라면,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붙임 : 건축법 상 당해용도 바닥면적 산정 참조)
2021-11-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제1호나목의 주택 외의 시설 바닥면적 산정방법
나. 노유자시설을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하는게 아니라면,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가.ㆍ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바닥면적 산정 시 공용부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의 비율대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주택 외의 시설'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 다만, 질의의 노유자시설이 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는 명확치 않으며 본 내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내역을 보아야 할 것인바,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한현규 주무관☏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1-11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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