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피공간

용어로 찾는 건축법/ㄷ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피공간

notsun 2022. 10. 15. 00:24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_이미지 클릭

#대피공간_설치요건

<건축법 제49, 건축영 제46>

 

설치 대상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2.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치 위치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설치

 

설치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

 

 

 

 

 

#대피공간_구조

<건축법 제49, 건축영 제46,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

 

1.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

 

2.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3.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

 

4.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5. ·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

 

6. 외기에 개방.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

 

7.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

 

8.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

 

9.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 불가.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

2)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

 

 

#대피공간_설치제외

<건축법 제49, 건축영 제46>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대체시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

 

 

기타 참조 링크

<용어> 대피공간 (tistory.com)

 

<용어> 대피공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유형은 공동주택. 그중에서도 '아파트'입니다. 도심의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편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역시 많은 주

notsunmoon.tistory.com

 
 
 

 

#대피공간_질의회신

아파트 대피공간 겸용
<국토교통부 FAQ>

질의
아파트의 대피공간 설치기준 및 다른 실내공간과 겸용 사용 가능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함 -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따라서, 질의의 대피공간이 상기 규정에 적합한 지 여부는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

회신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노대등의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대피공간 내부 창호 설치
<국토교통부 FAQ>

질의
대피공간내 내부(안방)와 면하는 창호 설치 가능 여부

회신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의거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국토해양부(구.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2005.12.08)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제2항에 의거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는 것이며, 대피공간의 성능 및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의 내부에 면하는 창호는 설치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완강기 설치시 대피공간 설치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기존의 공동주택(아파트)에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 시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지?

회신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163호, 2005.12.02) 부칙 제2조에 의거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동 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확장발코니 대피공간 설치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확장된 발코니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구조로 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 각 세대 간 경계벽(발코니를 거실,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코니를 거실,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확장형 발코니의 경계벽은 파귀하기 쉬운 구조 뿐만 아니라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대피공간 내 단열재
<국토교통부 FAQ>

질의
대피공간에 불에 타지 않는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피공간의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피공간에 내부마감재료로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참고로, 동 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방화문 도어클로져
<국토교통부 FAQ>

질의
대피공간 갑종방화문 관련

회신
우리부는 ‘18년 이전에는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에는 반드시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고, 피난 동선 중간지점이 아닌 최종 목적지에 해당하는 대피공간의 특성상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지 않더라도 재실자가 방화문을 닫지 않을 우려가 없으며,- 방화문에 설치하는 도어클로저 또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기는 하나, 그 내부에 윤활유 등 가연재료가 있어 성능이 미달되는 제품이 오시공되는 경우 화재시 오히려 위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8.1.23에 붙임과 같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어 이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도 항상 닫혀 있거나 연기, 불꽃,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도어클로저 설치 시 당해 제품의 방화성능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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