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 2._질의회신

용어로 찾는 건축법/ㄷ

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 2._질의회신

notsun 2022. 7. 18. 00:26

 

도시계획 결정내용과 현황도로 폭이 상이할 경우
[서울시건지 58501-1888 / ‘00.06.20]

질 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접한 도로 폭 산정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조서상 도로 폭 6m이고, 지적고시된 지적 도상 도로폭은 6.8m∼7m이며, 현황도로가 대략 6m로 상이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도로폭의 기준은

회 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 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고시된 도로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시되었다면 고시된 도로폭을 적용하여 제반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도로형태가 불규칙한 경우, 통과도로가 되는 기준선은
[건축기획과-16731 / ‘14.08.11.]

질 의
통과도로와 막다른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도로형태가 불규칙할 경우(Y형태) 통과도로가 되는 기준선은 어느 지점인지 여부

회 신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너비를 규정하는 이유는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통과되는 도로의 끝단에서 막다른 도로 끝부분 대지까지의 최단거리로 산 정하되 그 도로의 중심선 길이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 자가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도로의 조건은
[국토교통부 / ‘12.05.21.]

질 의
가. 복개된 천(현황도로)이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는 아니나, 동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받았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나. 복개된 천(현황도로)이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사선,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등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다. 막다른 도로 및 통과도로 적용 여부 라. 인,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도로의 조건은 무엇인지 여부

회 신
가. 질의 “가, 다, 라” 관련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 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 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 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함. 또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 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질의 “나” 관련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와 관련한 건축선 지정,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 시행 이전 형성된 도로가 건축법 상 도로인지
[국토교통부 / ‘12.09.09.]

질 의
건축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너비 4m이상의 진입도로를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건축법 부칙(법률 제2852호 ‘75.12.31) 제2항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 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91.5.31 건축법 전면개 정시 동 부칙이 삭제되었음 다만, 대법원 판례(‘94.1.28 선고 93노20023)에 의하면 사실상의 도로가 그 폭이 4미터 이상으로서 위 ’75. 12.31 법 률 제2852호 시행일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결 한 사례가 있음

 

기존도로에 대한 판단
[국토교통부 / ‘12.09.08.]

질 의
「건축법」(법률 제2852호, 1975.12.31 일부개정) 부칙 제2항(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내용 문의

회 신
「건축법」〔시행 1976.2.1, 법률 제2852호, 1975.12.31 일부개정〕 부칙 제2항(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기존도로란 종전 「건축법」〔시행 1973.7.1, 법률 제2434호, 1972.12.30 일부개정〕 제2조제15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임

 

35m이상인 막다른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국토교통부 / ‘12.05.06.]

질 의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와 소요너비(6미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요너비 만큼 해당 대지의 건축선을 후퇴하면 되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의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 라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며, 대지가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지와 접한 도로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도로 소요너비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령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정·공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법령에 따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975.12.31.이전, 통행에 사용되는 4m이상의 도로인정 여부
[서울시건지 58501-1046 / ‘00.04.11]

질 의
‘75.12.31. 이전에 통행에 사용되는 4m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는 유일한 도로만 해당되는 것인지

회 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운행이 가능한 너비 4m이 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및 1975.12.31. 이전에 통행에 사용되는 4m이상의 도 로를 유일한 도로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현황도로가 건축허가(사용승인)완료된 경우, 건축법상 도로인지
[국토교통부 / ‘12.05.22.]

질 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면적(81㎡, 사무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해 있는 현황도로는 차량의 진·출입은 불가능하나 여러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 현황도로로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까지 된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 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 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 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임 아울러, 「건축법」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건축물의 출 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질의의 도로 및 대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실판단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관계법령에서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도로의 판단 여부
[국토교통부 / ‘12.12.22]

질 의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이나 건축법 또는 도로법 등 관계법에서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도로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지적법에서 비록 지목은 도로라 하더라도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고시된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 등 허가권 자가 이를 도로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는 것임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 ‘12.10.21.]

질 의
시에서 포장하여 일반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질의의 경우는 우선 제방도로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임.

 

막다른 도로의 길이 산정방법
[서울시건축과 15155 / ‘04.10.22]

질 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의하여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너비를 산정할 때 막다른 도로의 길이 산정방법은

회 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막다른 도로는 그 길이에 따라 너비를 산정하는 것인 바, 막다 른 도로의 길이는 통과도로에서부터 막다른 도로 끝부분까지의 도로중심선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 위 기준에 의 하여 산정된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소요너비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임.

 

지목이 ‘도’가 아닌 현황도로의 건축법상 도로 판단 여부
[서울시건지 58501-1888 / ‘00.06.20]

질 의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5∼6m의 포장된 현황도로(지목은 ‘도’가 아님)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로법,사도법 기 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 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인 바,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것임.

 

막다른 도로 폐지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 ‘12.02.11.]

질 의
건물의 진출입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 토지 이외의 토지에 막다른 도로(해당 건물 이외에 아무도 사용하지 못 하는 도로로 건축법에 의해 개설된 도로)를 개설한 후, 나중에 그 건물을 멸실했을 경우 그 용도가 상실된 해당 도로의 폐지가 가능한지

회 신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막 다른 도로 등 일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 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를 말하는 것임 아울러, 「건축법」제4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 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 경하는 경우(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포함)에 도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도로가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공고된 도로로서 그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법원판결을 근거로 도로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 ‘12.01.14.]

질 의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기 위해서는 도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도로의 과반이 넘는 공유자의 동의는 있으나 일부 공유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법원 판결(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 금지)을 근거로 도로를 지정 공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 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 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임 이와 관련,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 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음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 공고는 해당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거나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통행권과 관련된 법원판결만으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건축법」제4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 관계 법 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 것이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 물의 종류 및 질의의 법원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막다른 도로의 시작점 판단 여부
[국토교통부 / ‘12.02.15.]

질 의
건축법령에 적법한 막다른 도로(A) 중간 부분에 또 다른 막다른 도로(B)가 분기되어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B) 의 시작점을 도로(A)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B)가 분기되는 곳을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막다른 도로(A)가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 이므로, 동 “도로”에서 분기된 도로(B)의 시작점은 당해 막다른 도로(B)의 분기점을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임.

 

도로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도로의 판단
[국토교통부 / ‘12.03.16.]

질 의
건축물이 있는 맹지로의 출입을 위해 인접대지에 폭 2m의 통로를 확보하였으며, 인접대지 건축허가 신청 시 통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하여 대지면적을 산정(이를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한 경우, 해당 통로를 건축법상의 도 로로 보아 도로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신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 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구 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정·공 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통로에 대한 도로대장의 등록 여부는 도로 지정 및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 허가 권자가 현지현황, 관계법령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허가권자가 인정한 도로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서울시건지 58550-0251 / ‘97.03.31]

질 의
타인소유의 대지를 인근주민이 이용하였고, 이 통로가 유일한 경우 기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다시 증축하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및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가 인정한 도로라면 증축시 별도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보행자 전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09-0371 / ‘09.12.14.]

질 의
가. 보행자 전용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의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나.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조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받는지

회 신
가.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의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
나.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받음.

 

 

 

도로로 지정•공고하지 아니한 도로의 효력
[건축기획팀-7025 / ‘06.11.29.]

질 의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공고하지 아니한 도로의 효력 여부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공고한 도로를 동법 제 35조 제2항에 의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폐지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지정·공고한 도로의 현황과 사용중인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조치가 가능한 지 여부 라. “다”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한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건축주에게 시정을 명할 수 없는 경우 위 도로를 이용하여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자(또는 도로 지정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정·공고한 도로 의 현황과 일치되게 시정조치가 가능한 지 여부

회 신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된 도로로 명시하고 있음 나. 「건축법」 제35조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도로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음 다, 라.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건축법 상 도로’는 당해 건축주(소유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유지·관리되어 야 하는 것임 (법 제35조, 제69조 ⇒ 제45조, 제79조, 2008. 3. 21.)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지정,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인지
[국토교통부 / ‘12.12.27.]

질 의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 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 시가 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도로가 「농어촌도로 정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한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진입도로 중 일부사유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 제출 여부
[국토교통부 / ‘12.04.26.]

질 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나 신축 부지외 4개 부지에서 이용하고 있는 진입도로 중 일부 사유지에 대하여 도 로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질의의 경우는 우선 진입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법령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이러한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시 도로소유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 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제45조제1항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

 

해당지자체에서 지정, 공고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상 도로인지
[국토교통부 / ‘12.05.17.]

질 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며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지정,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신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건축법령상 도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도시 외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 ‘12.06.18.]

질 의
「건축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시 외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 로에 접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 외한다)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의미하는 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농로 및 구거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승락을 받을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 ‘12.07.20.]

질 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진입도로(농로 및 구거) 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승낙을 받을 경우 건축법상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그 도 로에 대한 이행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후 도로관리대장에 적어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당해 농로 또는 구거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구조와 기능 등을 갖추고 관 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도로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도로의 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 지정 가능여부는 허가권자가 확인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적법한 도로의 판단 여부
[국토교통부 / ‘12.08.21.]

질 의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인 가능한 현황도로이며, 건축허가시 도로대장 및 토지주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적법한 도로가 되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 로(예정도로 포함)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예정도로 포함)를 말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 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현황도로가 상기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공고하게 되면 이는 건축법상 도 로가 되는 것임.

 

도로를 아무런 절차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 ‘12.09.29.]

질 의
가. 건축법상 도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도로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는지
다. 토지대장 등에 지목 변경하여 등재한 공부상 도로가 공공의 육로인지
라. 건축법상의 도로로 적법하게 득한 모든 허가처분을 소유주의 통행로 불법 점용으로 허가권자가 다시 취소 할 수 있는지
마. 공장 진·출입 도로가 폐쇄되었을 때, 공장허가 및 승인의 유효 여부
바. 의도적 위법으로 통행을 유도하여 기존 대지의 일부를 다른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용적률에 따른 공장승인의 면적변경과 철거 여부 사. 공부상 분할 지적도로, 일반 공장대지, 지적분할만 된 전과 임야 중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진입 도로 여부

회 신
가. 질의 “가, 다, 사” 관련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 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 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 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권자 또는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은 「건축법」제45조제2항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나. 질의 “나, 라, 마, 바” 관련 「건축법」제35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및 대지 등을 같은 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조치 및 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0조 등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 다만, 당해 도로가 타인 소유일 경우 당해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 이며, 건축주가 당해 도로에 대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도로 점용의 사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도로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는지
[국토교통부 / ‘12.07.26.]

질 의
가. 1985년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와 동 도로가 도로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는 지 여부 나. 현재 도로의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도로를 폐지할 수 있는 지와 새로운 건축허가에 따라 도로의 지정.공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도로대장 등재는 누가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다. 도로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도록 한 규정은 1999.2.8일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5895)에서부터 규정하고 있고, 개정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 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단순히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 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 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 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동 규정에 따른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법」제2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는 동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성된 도로의 보수주체 관련
[국토교통부 / ‘12.11.05.]

질 의
건축물 건축시 건축선을 넘어 도로후퇴선내 사유지에 조성한 도로의 지반이 침하되어 보수가 필요한 바, 보수 부분 주체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와 도로관리청간 이견이 있는 바, 「건축법」제2조제11호에서 정한 너비 4미터에 미달되어, 건축물 건축시 현황도로 중심선에서 대지경계선 안쪽 으로 일정거리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하고,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선 사유지내에 건축주 스스로 조성한 도 로 부분의 보수 관리 주체 및 건축법령 적용 관련여부

회 신
질의의 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법」제2조제1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시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건축 법상 도로”로서, 동 도로 부분의 보수 주체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령의 유권해석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 당해 도로를 지정한 해당 구청장이 도로관리부서로 하여금 도로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건축법령의 유권해석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질의를 삼가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 기 바람

 

 

 

건축허가 처분을 하면서 도로지정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대장번호를 부여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인 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국토교통부 / ‘14.11.17.]

질 의
`97년 당시 건축허가 처분을 하면서 도로지정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대장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대장을 작성, 서명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용중인 이 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건축법상 도로인지

회 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 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자치구의 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라고 정의하고 있음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의 여부는 허가권자가 `97년 당시 건축허가서류, 도로대장 및 토지이용확 인원 등 관련자료를 정확히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해관계인 동의없이 도로대장 작성된 도로 관련
[건축기획과-3849 / ‘13.12.17.]

질 의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 상 또는 도로대장이 작성되어 있을 경우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및 건축법 상의 도로가 아닌 현황통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 할 경우 건축법 상의 도로로 지정하여 야 하는 지

회 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운행이 가능한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질의의 현황도로가 건축법 상 도로인지 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현황도로로 사용하게 된 경위, 인접지 건축허가 시 도로 지정 여부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통과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막다른 도로 길이·폭의 적용은
[건축기획과-6277 / ‘13.06.01.]

질 의
막다른 도로 폭 전면의 ‘통과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막다른 도로 길이·폭의 적용은

회 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로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이상일 경우 도로의 너 비는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통과도로에서부터 막다른 도로 끝부분까지의 도로중심선 길이를 말하는 것임.

 

지정된 도로에 수도관 및 하수관을 매설코자 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 ‘14.11.07.]

질 의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여 건축허가를 득하 고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후, 도로지정된 도로의 이해관계인(공동소유자) 중 1인이 그 도로를 이용하여 인접토 지에 건축을 하기위하여 지정된 도로에 수도관 및 하수관을 매설코자 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 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예정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 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의 도로라면 건축허가 가능한 도로로 볼 것이나 귀 질의의 도로가 상기규정에 해당되는 도로의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도로구조, 이용형태, 현지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 검토 판단할 사항임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개인사유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지정을 한 후 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 ‘14.05.22.]

질 의
1. 붙임 파일과 같이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와 건축허가신청부지 사이에 지목이 도로인 개인사유지가 있을 경우 개인사유지를 「건축법」 제2조 11호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로 정의하여 건축허가 처분을 할 수있는지? 2.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개인사유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지정을 한 후 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 는지 ?

회 신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 시가 된 도로나 예정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 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지목이 도로인 개인사유지가 상기규정에 따른 건축법상의 도로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불필요한 것이나 질의의 지목이 도로인 개인사유지가 건 축법상의 도로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상 도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 ‘14.01.22.]

질 의
구거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목상 구거부지 일부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1966년경)이 난 주택이 존재하는 경 우, 이 구거부지(소유자:국토교통부)에 대한 건축법상 도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신
건축법상 “도로” 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 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 하여 공고한 도로

 

 

도로 관련
[국토교통부 / ‘12.10.19.]

질 의
가. 건축법상 도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도로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는지 다. 토지대장 등에 지목 변경하여 등재한 공부상 도로가 공공의 육로인지 라. 건축법상의 도로로 적법하게 득한 모든 허가처분을 소유주의 통행로 불법 점용으로 허가권자가 다시 취소 할 수 있는지 마. 공장 진·출입 도로가 폐쇄되었을 때, 공장허가 및 승인의 유효 여부 바. 의도적 위법으로 통행을 유도하여 기존 대지의 일부를 다른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용적률에 따른 공장승인의 면적변경과 철거 여부 사. 공부상 분할 지적도로, 일반 공장대지, 지적분할만 된 전과 임야 중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진입 도로 여부

회 신
가. 질의 “가, 다, 사” 관련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 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 로법」,「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 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권자 또는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은 「건축법」제45조제2항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나. 질의 “나, 라, 마, 바” 관련 「건축법」제35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및 대지 등을 같은 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조치 및 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0조 등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 다만, 당해 도로가 타인 소유일 경우 당해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 이며, 건축주가 당해 도로에 대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도로 점용의 사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지의 구체적 사실확인이나 공장승인 유효 여 부 등 질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귀하의 민원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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