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 1.

용어로 찾는 건축법/ㄷ

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 1.

notsun 2022. 7. 15. 00:59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도로_정의

   <건축법 제2조 10호> 
 

1.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
 
 

#지형적_조건_등에_따른_도로의_구조와_너비 

<건축영 제3조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1. 시ㆍ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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