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양 호한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이 중 건축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공동주택을 서울시에 건립할 경우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립예정 세대수 100세대 이상, 사업부지 면적 5,000㎡ 이상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지구단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