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 대상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 대상은?

notsun 2022. 1. 5. 00:48

개발행위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지역을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 개발을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하여 난개발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개발행위허가 란_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tistory.com)

개발행위허가 란_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기반시설을 확보한 소규모 토지에 적정한 계획을 하고 이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

notsunmoon.tistory.com



이런 행위허가를 진행하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처: 공법의신 고상철



이중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개발행위허가 규모>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인 경우

▶ 위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이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규모 미만인 경우

1.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예외>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사업단지 또는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나.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좀 이해가 안 갈수도 있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위의 지역지구에서
행해지는 개발행위는 규모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 9. 8., 2007. 4. 19., 2008. 1. 8., 2010. 4. 29., 2011. 3. 9., 2012. 1. 6., 2012. 4. 10., 2012. 10. 29., 2014. 3. 24., 2016. 5. 17., 2016. 6. 30., 2016. 8. 11., 2017. 12. 29., 2019. 8. 6.>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대상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7. 24., 2021. 1. 12.>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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