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notsun 2021. 9. 20. 00:32

'경관심의'와 관련된 법령은

<경관법>으로서 이 법의 목적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관위원회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tistory.com)

경관심의_경관위원회 (tistory.com)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시기

 

 

아래 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외>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경관법 시행령
제20조(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①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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