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의 지정.폐지.변경, 도로관리대장

용어로 찾는 건축법/ㄷ

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의 지정.폐지.변경, 도로관리대장

notsun 2022. 9. 19. 00:50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도로의_지정.공고

<건축법 제45조①>

 
주체
허가권자
 
사유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 시
 
이해관계인 동의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예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 가능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도로의_폐지.변경

<건축법 제45조 ②>

 
주체
허가권자
 
사유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동의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동일 절차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도로관리대장_작성_관리

<건축법 제45조 ③, 건축규칙 제26조의4>

 
주체
허가권자
 
시점
도로의 지정 또는 변경
 
작성. 관리 문서
1.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26호서식)
2. 도로관리대장(건축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도로_지정_폐지_변경_질의회신

지정된 도로가 변경된 경우, 위법 여부
[국토교통부 / ‘12.07.30.]

질 의
건축법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따른 도로를 토지 소유자가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일부 변경하여 인근 건축
물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건축법45조제2항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 신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2조제1항제11호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법령
에 따라 고시된 도로 또는 허가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45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면, 허가권자는 허가시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할 때도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를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 여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상
기 규정에 따라 그 도로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도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할 것임

 

종전 건축허가시 사용승낙 받은 현황도로로 새로운 건축허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 ‘12.09.26.]

질 의
1992년 건축허가 당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에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에 새로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도로 지정이나 대장은 작성되지 않았고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으나, 허가권자는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도로지정을 받아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며 토지소유주 사정으로 도로대장 신청은 불가능한 실정임

회 신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함
아울러,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45조제1항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동의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나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건축법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상기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도로(사도)폐지에 대한 인접지 소유자 동의 여부
[국토교통부 / ‘12.09.26.]

질 의
막다른 도로(사도) 폐지 시 인접지 소유자 동의 여부

회 신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건축법45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건축법상 도로의 폐지 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당해 도로의 소유자, 동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도로폐지에 따른 건축물 높이 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막다른 통로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신청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서울시건지 58550-4005 / ‘02.09.26]

질 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막다른 현황통로가 유일한 통로이나, 동 통로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통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신청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운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32호에서 정한 너비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것인 바, 질의의 대지에 연결되는 막다른 현황통로가 유일한 통로이면서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하여야 건축이 가능한 것이며, 건축허가시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
 

 

도로 신설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도로를 변경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 ‘12.09.26.]
질 의
. 1985년 대지(A)에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한 부분을 현재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 상기 도로에 대하여 도로신설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도로를 변경할 수 있는 지
. 건축법상 지정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5’ 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로 판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
 
회 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운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32호에서 정한 너비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것인 바, 질의의 대지에 연결되는 막다른 현황통로가 유일한 통로이면서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하여야 건축이 가능한 것이며, 건축허가시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존 도로를 폐지하고, 원래 지목으로 환원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 ‘12.09.26.]

질 의
건축물 준공 후 새로운 진출입로의 개설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기존 도로를 폐지하고 원래 지목으로 환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건축법4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
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 도로의 폐지 및 지목 변경 가능여부는 도로현황과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대지현황 등에 대한 현
황 및 사실조사를 거쳐 관계 법령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을 일부 폐지시, 나머지 도로부분의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국토교통부 / ‘12.09.26.]

질 의
건축법상 지정·공고된 막다른 도로의 끝 부분을 일부 폐지시, 나머지 도로 부분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회 신
건축법45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통상 해당 도로에 접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말하는 것이나,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도로폐지에 따른 건축선지정 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등 현지의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가 사안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건축법 상 도로(사유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시 소유자 동의
(서울시 건축기획과-17626 / ‘13.08.26.)

질 의
1960년대에 지어진 합법적인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고, 이 건축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1960년대에 개설된 4터 이상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법 상 도로(사유지)가 있는 경우, 해당대지에 새로이 개축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사유도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신
이미 개설된 기존의 건축법 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는 건축허가 시 현행 건축법45(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1항에 따라 도로의 이해관계인(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건축법 상 도로 폐지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 ‘14.12.05.]

질 의
건축법45조 제2항에 의하여 도로 폐지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위 참고도면 상의 막다른 도로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있는 5개 대지(,,,,)의 소유주 인지 막다른 도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2개 대지(,)소유주 인지

회 신
건축법45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도로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 그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 도로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 상 도로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원주택 사업시행자(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 ‘14.03.28 ]

질 의
A라는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내부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 하였고 이 도로를 사용하여 B라는 전원주택단지가 허가되었을 경우 A라는 전원주택단지가 계획이 변경되어 건축법상 도로의 위치를 변경하고자할 경우 B 전원주택 사업시행자(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건축법45조제2항에 의거 같은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는 현지 현황 및 관계법령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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