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 분할_건축법 제57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ㄷ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 분할_건축법 제57조

notsun 2022. 11. 20. 00:51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대지 분할_제한 면적

<건축법 제57조 ①, 건축영 제80조>

 
기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제한 면적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불가
 
 
면적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

용도 지역면적
1. 주거지역60제곱미터
2. 상업지역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60제곱미터

 
 

 
 

 

#대지 분할_건축법 적용 기준

<건축법 제57조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아래의 건축 조항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음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 분할_예외

<건축법 제57조 ③>

 
예외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내용
건축법 제57조 ①,②항 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 가능

 

 

#대지 분할_질의회신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기타 60제곱미터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높이제한), 제61조(일조등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합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상기 기준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분소유권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등기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 또는 해당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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