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안의 공지 2_질의회신_건축법 제58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ㄷ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안의 공지 2_질의회신_건축법 제58조

notsun 2022. 11. 24. 00:07

 

#대지안의 공지_질의회신

주차장,지하램프,조경은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대지안의 공지"조례에 의거 20m이상도로에 접한건축물을 도로경계선에서 2미터이상후퇴하였습니다. 도로경계선과 건축물사이 후퇴한부분에 주차장,지하램프,조경은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에서 상가출입구 전면 2.5m후퇴한 부분에 목재데크를 시공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유무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회신
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규정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목재데크의 설치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노출 구조물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가. 현 황 : 지형차이로 인해 도로보다 높게 평탄한 대지를 조성하여 지하부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부분에는 공동주택을 건축코자 함(전면도로에 면해있는 부분에 지하층의 벽면이 노출됨)

나. 질의 요지 :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전면도로에 노출되는 지하주차장 벽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조성된 지상부분의 건축물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물 바깥에 설치되어 해당 용도의 거실로 사용되지 않는 테라스 ․ 선큰공간과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구조물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 질의와 같이 지형차이로 인해 전면도로에 노출된 지하주차장 벽면을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됨 이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대지 및 건축물의 이용 형태,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주상복합 적용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회신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안 통풍.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것임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 각 부분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까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 건축물 중 해당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사용되는 부분의 가장 바깥쪽(지붕, 처마, 차양 등)까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하신 내용의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각 용도별로 각각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며, 주용도에 딸린 부속용도인 주차장 부분은 주용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조례를 운용하며 현지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데크 발코니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해당 부분의 지표면에서 1m 이상(대지의 평균레벨에서는 1m 미만)의 높이로 설치된 건축물의 데크나 발코니 부분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 및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과 위험물제조․공해배출 공장 등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우게 함으로써 화재 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이란 건축물의 외벽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가장 바깥 쪽(처마, 계단, 발코니 등)까지 적용하는 것이나, 동 규정의 법적취지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의 테라스․선큰공간․드라이에어리어 및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구조물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복합건축물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복합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규정(법50조,시행령 80조의2)에 대해 질의 합니다. (국토부 건축기회과 담당자앞) 첨부와 같이 주상복합건축물(판매시설+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에는 판매시설, 아파트 각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는바 ,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4개층)+오피스텔(상부)의 인경우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각각의 용도에 맞추어 건축법시행령 [별표2]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할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안의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화재확산과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구조물 등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지하 출입 옥외계단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대지안의 공지에 지상에 구조물이 없는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
「건축법」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대지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의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은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옥외계단이 지상 층에 많이 돌출되어 대지안의 공지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옹벽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1.4m)도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높이가 2m를 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이 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옹벽, 담장에 대하여는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건축법령상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닌 경우 별도로 건축법령에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계단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 시 계단도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할 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함에 따라, 계단의 경우도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에어리어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지하층은 통풍을 위하여 지상층으로 노출되는 드라이에어리어에 대하여「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아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지

회신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화재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하여 주거환경의 향상 등을 위한 것이므로, 지하층의 통풍을 위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한 드라이에어리어는 「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 경우 드라이에어리어가 지상층에 많이 돌출되어 대지안의 공지를 설치하는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법 제50조 ⇒ 제58조, 2008. 3. 21.) 

 

시설녹지 이격
<국토교통부 FAQ>

질의
너비 30m 도로와 연접한 폭 6m인 공공공지(시설녹지) 경계선으로부터 상가 건축물까지 약 1.3m 이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회신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선(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데, 여기서 규정하는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예정도로)이거나 건축허가(신고)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예정도로)를 말함.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상가 건축가능 여부는 해당지역의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전면도로에 대한 고시․공고 내용, 관계법령(조례 포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 FAQ>

질의
대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어 잔여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남아 있는바, 동 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령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6항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상기 특례적용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축조례의 규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 적용
<국토교통부 FAQ>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 적용을 건축물의 외벽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가. 「건축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함 나. 이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건축물의 거리는 동 건축물중 해당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사용되는 부분까지의 이격거리(건축물의 외벽선 기준이 아님)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피트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안녕하세요 주건물의 배관설비를 위하여 건물외부바닥으로 피트를 설치하였습니다 피트의 높이는 1M 미만이며 폭 1.2M 입니다 피트의 내부에는 배관만 있는데 배관의 동파와 부식방지를 위한 구조물입니다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50cm 이상 적용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규정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취지에 어긋난다면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 부속건축물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부속건축물은 남겨 둔 채 주된 용도의 건축물만 철거하고 새로 건축(바닥면적 증가)하고자 할 때, 현행 법령(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부적합한 부속건축물을 철거하여야만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으로 건축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재축의 경우는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부속건축물을 남겨 둔 채 주된 건축물을 철거한 후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될 것이나,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대지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의 부속건축물이 동 기준의 법적 취지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는 범위라면 철거 없이 주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지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는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