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건축영 제80조의 2>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격 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
이격 거리 기준
1.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이격
2. 이격 거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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