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어> 지역건축안전센터

notsun 2019. 12. 4. 01:51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서울에만 설치되고 지방은 세종시 한 곳만 설치되어 편중이 심각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건설경제 19.11.06>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건축 인허가 업무를 건축공무원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4월부터 시행되어 작년 6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전국 총 26개 센터 중 서울시만 25곳, 세종시 1곳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건축센터 운영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여야하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없이는 운영이 힘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생겨난 배경과 어떤 일은 하는 곳인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노후 건축물 관리와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및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 추진배경 "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15.01)

경주 지진발생(16.09)

지역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게 신설 등 건축법 개정(17.04)

포항 지진 발생(17.1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7.12)

밀양 세종병원 화재(18.01)

용산 노후 건축물 붕괴(18.06)

 

이런 노후 건축물의 지진, 화재와 공사장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 법정 전담조직 신설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

 

건축법 제87조의 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서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

- 주택의 유지. 관리 지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3)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합니다.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와 별표 8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이 제도가 가장 잘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18.07. 서울시 주택건축국>을 참조하였습니다.


"서울시 추진방향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추진방향'

 

-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선제적 마련

- 건축행정의 전문인력 확보로 기술적인 검토 내실화

- 지방자치단제 직영 설치로 센터 운영 및 기능의 효율화

- 관리. 감독 체계 일원화로 부실. 불법 건축행위 미연에 방지


 

 

 

'기 능'

 

■ 서울시 : 민간건축물 지진. 화재 및 공사장 관리의 컨트롤 타워

 

-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예산확보 및 집행

- 노후 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지진. 화재 등 건축물 부문의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 민간건축물 지진대책 매뉴얼 제작 및 시민 홍보, 공사장 관리감독 총괄

- 주택.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총괄,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지원 등

 

■ 자치구: 지역의 노후 건축물. 지진. 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

-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 건축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 확인. 검토. 심사 및 점검

-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

- 건축물 점검 및 개량. 보수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 서울시 건축물 안전관리대책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