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방화지구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어> 방화지구

notsun 2019. 12. 9. 01:58

겨울철이 되면 제일 걱정인 부분이 '화재'로서, 매년 큰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도심 내의 전통시장은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고, 오래된 목구조의 건축물이 많아서 더욱 그 피해가 큽니다.

이런 화재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들이 참 많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피난.방화 관련 방화구획, 내화구조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고,

소방법 등에서 소방관련 세부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에 대한 법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사례처럼 도시 내에서 전통 시장 등 화재 발생 우려가 큰 곳에는 별도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화지구'란 무엇이며, 관련된 법령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 방화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러 용도 지역 및 지구 중에서

아래와 같이 방화지구를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의 지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결정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 예방이 필요한 지구

 

서울 광장시장, 출처: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또한 화재의 위험이 큰 만큼 방화지구일 경우

지자체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에

대해 제한도 하고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80%~90% 이의 범위에서

특별.광역.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등이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 용도지역 지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하고 있는데,

 

방화지구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이 걸치는 경우 전부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대신 방화벽으로 구획하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 적용

다만,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있는 부분은 예외.

 

 

출처:pixabay.com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그럼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은 어떤 제한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불연재료로 해야 하며

지붕. 방화문, 외벽에 대한 구조 및 재료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방화지구 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방화지구 안 간판, 광고탑,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지붕 위에 설치하거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③ 방화지구 안 지붕. 방화문 및 외벽(인접 대지 경계선 접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 사용

 

 

광고탑 출처: pixabay.com

 

위 건축법 제51조 1항의 내화구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연면적 30 제곱미터 미만 단층 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것

2. 도매시장의 용도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인 것

 

 

위 건축법 제51조 2항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에

대한 하위 법령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지붕, 방화문 및 외벽의 구조 및 재료 사용에 있어

지붕이 내화구조가 아니면

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방화지구 안의 지붕. 방화문 및 외벽 등)

① 방화지구 내 건축물 지붕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함.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방화지구 안의 지붕. 방화문 및 외벽 등)

②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외벽(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것)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에는

다음의 방화설비를 하여야 함.

1. 갑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창문 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 담장 기타 유사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드렌처 출처:건축용어사전

 

 

여기서 '연소할 우려가 있 부분'은

1층은 3미터 이내,

2층 이상은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입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 등)

②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 도로 중심선 또는

동일 대지 안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는 한 건물) 상호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

1층은 3미터 이내, 2층 이상은 5미터 이내 건축물의 각 부분

다만, 공원. 광장. 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접하는 부분 제외

 

 

"빗금 친 부분이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외벽 마감재료 및 방화지구내 건축물 관련 법령 운영지침"

 

위에서 설명한 방화지구 내 건축물 중 인접대지경계선 등에 접하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해당 방화설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외벽에 '드렌처 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화유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방화지구 내에서 방화설비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런 운영 지침을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에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외벽 또는 창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는 '커튼월 구조'로 된 건축물의 경우 이를 관련 방화설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커튼월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외벽마감재료및방화지구내건축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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