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 계산(산정)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정보>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 계산(산정)

notsun 2019. 12. 1. 07:42

10여 년 전부터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화재 시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4층 이상의 층에 세대가 2개이상의 직통계단이 없는 경우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4층 이상의 세대 설치가 의무이기 때문에 1~3층 세대는 대피공간 설치 의무가 없어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1~3층에 대피공간 설치 대신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반 설치 등을 해 줍니다.

 

이 대피공간은 세대별로 2㎡, 공동사용 시에는 3㎡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하는데, 보통은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법령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호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제3조 (대피공간의 구조)

①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 용이

    외부에서 구조활동할 수 있는 장소 설치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 방화문은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표지판 설치), 대피공간 향해 열리는 밖 여닫이

 

②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 구조 벽으로 구획

    벽. 천장 및 바닥의 내부 마감재료는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료 사용

 

③ 외기에 개방. 창호 설치 시 폭 0.7m, 높이 1.0m 이상(창틀 부분 제외) 외기에 개방

    비상시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 설치

 

④ 정전 대비 휴대용 손전등 또는 비상전원 조명설비 설치

 

⑤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유지관리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 사용 불가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시 다음 기준에 적합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불연재료로 구획

    2. 1호에 따른 구획 면적은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

 

 

 

그런데 지자체마다 이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에 대한 해석이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갈리었습니다.

 

1)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중 발코니 면적 산정과 동일하게 산정

2) 내부 실사용 면적(안목치수로 면적 산정)

 

1)에 의한 면적 산정

 

2)에 의한 면적 산정

 

1)의 방법은 보통 대피공간이 발코니에 설치가 되며, 그 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그 면적이 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벽과 침실과 면한 단열재 두께가 감안된 중심선 면적에 발코니 끝선으로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면적은 2㎡보다 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 인허가권자나 소방서 등에서는 1) 방법으로는 대피공간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2) 방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민원인이 아파트의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에 대해 1)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이견이 있자(실제 예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도 1)의 회신 의견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한다.


여기에 대한 법제처의 회답은

 

"1)과 같은 면적 산정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 건축신고의 대상을 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구별하는 등 건축행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 발코니가 반 내부, 반 외부의 공간이고, 동시에 주택의 내부 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것임.

 

2) 하지만 대피공간의 면적 기준은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대피공간으로 구획된 내부 바닥면적을 말함.

 

" 1)과 2) 두 규정은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규정임."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기준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로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고 확장.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됨(주석:대법원 2013.12.12 2011두 3388 판결례 참조)

 

" 따라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 공간의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


법령해석례_19-005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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