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물 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입법예고>건축물 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notsun 2019. 11. 28. 01:41

국토교통부는 아래의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건축물 관리기반 구축

출처: 국토교통부


" 추 진 배 경 "

 

-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물은 건축허가.사용승인 등을 받지 않고 건축됨

→ 현재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안전 우려

 

- 개별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점검기관 지정

→ 검증되지 않은 저가 업체의 부실점검으로 광주 클럽 붕괴사고 등 사고 발생

 

- 해체. 철거. 리모델링 공사에서 예상치 않은 재해 발생 

→ 건축물 해체 및 철거공사는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잠원동 붕괴사고 등 발생

 

-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 및 건물 화재 및 기존 건물 안전관리 요구 높아짐

→ 지난 4월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 출처:국토교통부


 

 

 

" 주 요 내 용 "

 

1)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 마련

 

-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에 대해 실시

정기점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 시행, 3년마다 실시

긴급 점검: 붕괴. 전도 등의 발생할 위험 있는 재난. 노후 및 부실 설계. 시공 건축물 대상 확대

→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 제외

지자체 노후 건축물 점검: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물 등에도 실시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지정

→ 부실점검 방지

→ 지자체장이 직접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 작성 및 지정

→ 점검결과 보수. 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결함 발생한 경우 국토부 장관. 지자체장. 관리자가 안전진단 실시

출처: 국토교통부


2) 화재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장

 

- 화재취약시설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중 화재취약시설

화재취약시설: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 등

건축주 비용 부담 완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일부를 국가. 자자체가 보조

 

 

 

- 올 3월부터 시법사업을 통한 성능보강 비용 지원

비용: 4천만원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 = 1:1:1

→ 법 시행 전 미리 성능보강 원하는 경우 시. 군. 구 건축부서 신청 가능

→ 내년 총 57억 원 예산 편성, 약 400 여동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예정


3)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에 대한 사고 예방

→ 기존 신고만으로 가능한 해체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가능

 

-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공사감리 적용

→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 도입

→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건축물 해체 시 한국시설안전공단 사전검토 대상

·  10톤 이상 중장비 활용. 폭파 등에 의한 해체

· 특수구조 건축물( 기둥 사이 20m 이상 건축물 또는 특수 설계. 시공 공법 필요 건축물)


 

 

 

4) 건축물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 활성화

→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하여 지원

→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조항 신설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 방지

→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 관리 기술자 육성, 건축물 관리 점검 결과 평가, 대국민 상담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191127(조간)노후 건축물 안전 더 꼼꼼하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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