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해1차 화재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스프링클러의 작동을 위한소화수조 및 소화 펌프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은지하주차장 또는 다른 기계실과 인접해서설치됩니다. 그럼 이 시설들은 다른 시설들과방화구회되어야 할까요? 당연 그럴것 같은데... 그 정확한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2.1.1 에서는‘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해설서 1권 439p에서는‘가압송수장치의 설치장소로 건물의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