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출입구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 4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의해 정해집니다. 주된 출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유효너미와 개수가 정해지며, 이외에 해당 용도 및 면적일 경우에는 보조출구또는 비상구도 추가로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된 출구와 보조 출구의 설정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출구_관람석등으로부터 출구_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출구_관람석등으로부터 출구_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관람실_등으로부터_출구_설치 설치 대상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 2. 문화 및 집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