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기숙사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도> 기숙사

notsun 2019. 11. 21. 01:17

이번 포스팅은 건축물의 용도 중 기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에서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며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를 중심으로 집에서 등하교 등이 어려운 학생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일반적이며,

기숙사라는 명칭보다는 '생활관'으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이외에 공장 등에서 출퇴근이 힘든  종업원 등을 위한 복지차원의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기숙사 역사"

 

기숙사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 등에서 대규모 공사를 위해 동원된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서양에서는 중세시대 수도원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기숙사가 운영되었고,

국내에서는 조선시대 성균관이나 지방의 서원에서도 학생들이 숙식을 하며 학문을 익힐 수 있도록 기숙사 형태의 건축물이 만들어 졌습니다.

능운정사 출처:도산서원 홈페이지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는 앞서 이야기했던 이집트 등의 노동자들의 집단 숙박공간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60~80년대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절 공장에는 어린 학생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공장 내에 기숙사 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만들어 운영했던 곳도 많았습니다.


" 기숙사의 건축물 용도분류"

 

78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처음 법제화 되었습니다.

당시에 기숙사는 지금처럼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가 아파트처럼 세대원이 거주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공동주택 용도 분류되는 지에 대해 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80년 11월 별표1이 개정되면서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99년 공동주택의 정의에 있었던 '2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도록 된 주택'이 삭제되면서

기숙사가 공동주택의 용도에 다시 편입되었습니다.


" 기숙사가 왜 공동주택인가? "

 

첫째, 기숙사의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 때문입니다.

 

기숙사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공간으로 주거시설로서의 배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지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수위가 높아졌고, 층간소음이나 소방 등의 관련 법규도 강화되었습니다.

 

 

둘째,기숙사의 보급을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중 청년주거 특히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등의 주거시설 확중이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숙사를 주택법의 '준주택'에 포함시켜 관련 국가 기금의 융자를 지원받아 설치가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 기숙사에서도 취사가 가능하다? "

 

99년 기숙사가 공동주택의 용도에 편입되면서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후 2014년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이라고 개정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해 공동취사가 아닌 개별취사시설이 50%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최근 기숙사에는 대학원생이난 연구원 중 기혼자가 거주할 수 있는 유니트타입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별 취사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산업단지 내의 기숙사의 경우 휴일에 구내 식당 등이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를 감안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 기숙사형 오피스텔이란? "

 

 

기숙사에 취사시설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룸형 오피스텔과 동일한 구조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중 공장의 종류 중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관은 업무시설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로 기숙사를 설치가 가능하며,

 

여기에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기숙사형 오피스텔'로 임대. 분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품의 경우 입주자격 등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학생복지주택이란?"

 

 

2010년 별표1 개정에 기숙사의 단서에 '학생복지주택'이 포함되었습니다.

 

<교육기본법>에서 학생복지주택이 신설되어 건축법에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학교 밖 기숙사로 불리는 이 학생복지주택은 강북 뉴타운 재개발 지역 인근 학생들이 개발로 대체 거주지 마련이 필요해 지자 만들어진 것으로

학교 밖에도 기숙사를 건립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출처: 중앙대학교 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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