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대형 기숙사도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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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임대형 기숙사도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notsun 2024. 4. 29. 00:59

코리빙 하우스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공동주택 중

'임대형 기숙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활성화 되면 청년세대의

주거문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설은 90가구 이상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소규모 대지에서도 건립이 가능합니다.

 

임대형 기숙사 시설 기준은? (tistory.com)

 

임대형 기숙사 시설 기준은?

2023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세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일반)기숙사 이외에 임대형 기숙사가 추가된 것입니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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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소규모 시설에도

관련 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대지에 의무적으로

이 구역을 만들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 잠시 알아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재시 원활한 소방차의 활동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은 <소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 법령 (tistory.com)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 법령

공동주택 단지와 같은 곳에는 소방자동차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구역이 있어야 사다리 전개 등 소방관련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법령 등에서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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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설치 예외가 있지만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해야만 하기 때문에

소규모 단지에서는 이런 여건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위한

대지 확보시 이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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