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 용어와 관련된 법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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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용어와 관련된 법령 정리

notsun 2024. 4. 30. 00:30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화합할 때 다량의 과 을 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화재로 인해  연소가 발생할 경우

재산 및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소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 축 법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목조의 건축물의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함.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외벽 창문 등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12. 30., 2015. 7. 9.>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3. 26.>
1.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소방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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