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ㄷ'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용어로 찾는 건축법/ㄷ 18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 2_질의회신

대지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서울시건지 58550-3142 / ‘02.08.01] 질 의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2개의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지만, 여건(기존건축물의 존치)상 토지분할 이 여의치 않아 사용승인시 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분할예정인 각각의 필지별로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분할예정필지 중 1개의 필지에만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회 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에 대상되는 부분의 토지도 “대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이 기존건축물의 존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허가 시점에는 관..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1

#대지_(垈地)_정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 #둘_이상의_필지를_하나의_대지로_할_수_있는_토지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수선

#대수선_정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대수선_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

용어로 찾는 건축법_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_건축물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인 건축물 #준다중이용_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질의..

용어로 찾는 건축법_다른 법령의 배제

#다른_법령_배제 다음의 경우 해당 법령을 배제한다. 「민법」 제244조제1항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 미적용 (다만, 위해 방지 필요) 「하수도법」 제38조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 미적용 #다른_법령_배제_질의회신 민법규정에 의한 50㎝ 미이격시 공사중지 가능 여부 [건교부 / ‘02.10.07] 질 의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에서 규정하고 있는 50㎝가 이격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중지 대상이 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중에 민법 제24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바 닥면적 증가, 건폐율, 일조권 등 건축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도로_지정_공고 주체 허가권자 목적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 방법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가능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도로_폐지_변경 주체허가권자 목적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 방법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도로관리대장 주체 허가권자 요건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의 안전

#인접도로와_대지_레벨 대지레벨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됨 예외 1.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2.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 #매립_토지에_건축하는_경우 대상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치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 #빗물_오수_배출_처리 목적 대지의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 필요 시설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손궤_우려있는_토지에_대지_조성 대상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 조치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용어로 찾는 건축법_등기촉탁

#등기촉탁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기촉탁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4.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봄#등기촉탁_신청서_접수_(신청인) 대상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류제출 시기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