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서울시건지 58550-3142 / ‘02.08.01] 질 의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2개의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지만, 여건(기존건축물의 존치)상 토지분할 이 여의치 않아 사용승인시 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분할예정인 각각의 필지별로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분할예정필지 중 1개의 필지에만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회 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에 대상되는 부분의 토지도 “대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이 기존건축물의 존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허가 시점에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