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무허가 건축물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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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무허가 건축물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인지?

notsun 2023. 5. 21. 08:02

질의 내용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

 

 

질의 회신

빈집 정의 해석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정의) 11호에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3항에
건축법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3. 질의 사항은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법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법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2. 답변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제11호에 따르면,‘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
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며,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건축법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법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건축물관리법을 따르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건축물관리법42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빈 건축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빈 건축물의 정비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정혁찬 044-201-4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
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2023-02-09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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