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2개층 오픈 테라스 바닥면적 산정과 그 활용은?
notsun
2024. 4. 23. 00:09
약 7~8년 전부터 위의 그림처럼
아래 세대가 돌출이 되고
그 지붕을 상부세대가 테라스로
활용하는 디자인의 아파트와 특히 발코니 설치가 불가한
오피스텔에서
건축물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입면 패턴은
단지 외부 디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것입니다.
그 전략의 기본은 바닥면적을 더 키우지 않으면서
외부 테라스를 제공함으로써
분양성과 거주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원리를 알아볼까요?

먼저 왼쪽의 오피스텔의 단면 그림처럼
각 층 세대의 전용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1개층마다 세대와 오픈 공간을
연속적으로 만든다고 했을때
이 공간은 전용면적에 산입됩니다.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외부에 오픈되어 있지만
해당 층의 지붕이 있다보니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에 외부 창호를 설치하는 순간
전유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례의 경우
두개층을 오픈한다고 하면
그 층의 세대의 전용면적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공간을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윗 세대까지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때문입니다.
결국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바닥면적(용적률)활용, 테라스 상품 제공,
입면 특화라는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논리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하는 오피스텔이 많아지면서
이런 패턴의 입면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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