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77 Page)

건축 관련 정보 900

'건축물의 용도'의 이해_ 복합용도와 복수용도 / 한 건물의 용도가 두 개?

건축물은 각각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건축됩니다. 그 목적과 필요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라고 부릅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 복합용도 " 보통 건축물은 하나의 용도로 건축되지만, 때로는 여러가지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복합용도"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예가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직주근접을 위해 상업지역에 주거용도를 도입하도록 하되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거와 비주거의 용도가 일정비율로 결합되어 건축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입니다. " 복수용도 " 위의 복합용도는 건축물이 여러개의 용도(공간.실)로 분리된 구조를 말합니다. 하지만 복수용도는 하나의 공간.실이 여러 개의 용..

'피난계단'의 이해_ 피난계단 1층에도 방화문을 달아야 하나요?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에서는 지상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부피난계단의 구조 그리고 피난계단의 구조는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계단실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다른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계단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

복도의 너비에 대한 이해_'양쪽에 거실이 있는 복도'란?

복도의 너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복도의 너비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의 의미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앞서 언급했듯이 피난. 방화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양측에 거실이 있는 구조의 경우 당연히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기타의 복도에 비해 대피를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복도의 폭을 더 넓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번째 그림은 중복도형으로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가 여기에 해당하고 두번째 그림은 편복도형으로 '기타의 복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친환경 인증'의 이해_ 의무대상 정리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별, 그리고 수 많은 친환경관련 인증들의 의무대상이 다 다르고 복잡합니다. 오늘은 이 친환경관련 인증들을 총 망라해 의무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1> 녹색건축인증 1.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1)*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2) 신축.재축.증축(대지에 별개 증축하는 경우)하는 건축물 3) 연면적 3,000㎡ 이상 4)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공공업무시설 우수(그린2등급)이상 취득, 기타 일반등급 * 기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2.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기타 내용을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notsunmoon.tistory..

'발코니'의 이해_주상복합 커튼월로 구성된 발코니 인정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4호 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하지만 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발코니의 개념이 유명무실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및 건축 연면적에서도 제외되어 사업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외벽 공사시 아파트 발코니가 설치되고 확장 여부에 따라 발코니 외부에 샤시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아파트 발코니 및 외부 창호의 형태가 아닌 일반 오피스 처럼 커튼월 구조의 아파트 특히 주상복합의 유형의 경우 발코니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이해_ 접근로와 경사로의 차이?

사회 약자를 위한 제도와 법률적 보호가 여러 분야에 걸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건축과 관련해서는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 편의법은 "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이 건축물을 이용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중 접근로와 경사로에 대해 차이점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접근로와 경사로의 차이는? " 접 근 로 " 건물의 주출입구로 연결되는 대지 내 보도 그리고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접근로라고 합니다. " 경 사 로 " 경사로는 건축물 내 .외부의 단차가 발생한 곳에 휠체어 등을 이용한 장애인 등이 ..

제1종 근린생활시설_ 이용원과 미용원의 차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9가지의 소분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notsunmoon.tistory.com/78 근린생활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29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택을 제외한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용도가 바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그 종류도 다양� notsunmoon.tistory.com " 공중위생 관련 시설 " 용도분류 중 제1종 근린생황시설 세번째인 다목의 시설은 모두 「공중 위생관리법」과 관련된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이해_ 조경 면적 산정 방법은?

이번 포스팅은 그럼 조경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 경 면 적 에서는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 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空地: 공터)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이해_ 조경 의무 대상 및 적용 제외 대상은?

대지에 건축하는 곳에는 조경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조경 의무 대상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의무 대상으로 아래의 서울시 조례처럼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 24조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출입문 손잡이 높이'의 이해_아파트 현관문의 손잡이 높이는 얼마?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도어의 폭이나 방화도어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이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어를 여닫을 수 있는 손잡이에 대해서는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도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작동하기 편리해야 하기 때문에 높이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체 조건 등에 따라 적정 치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는 그 높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의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에서는 출입문의 손잡이의 높이를 "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 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