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면적,높이, 층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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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면적,높이, 층수 산정 방법

notsun 2022. 3. 11. 00:47

건추물 외부에는 보통

굴뚝,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 등이 설치됩니다.

 

이런 시설들은 실제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들도 있어

이들의 면적, 높이, 층수 산정에 대한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장식탑,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 컨베이어벨트 설치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높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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