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추물 외부에는 보통
굴뚝,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 등이 설치됩니다.
이런 시설들은 실제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들도 있어
이들의 면적, 높이, 층수 산정에 대한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장식탑,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 컨베이어벨트 설치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높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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