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단지의 진입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진입도로 폭
기간도로 또는
기간도로로 부터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
세대수 별
대지면적 별
* 기간도로 란
① 도시 · 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주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 · 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②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 특별시도 ·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③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①과 ②에 준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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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
* 간선시설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생활에 필요한 기간시설(基幹施設)인
도로 · 상하수도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단지 밖에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단지까지 연결하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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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는 진입로 이용 전체 세대수
이때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진입도로가 2 이상일 경우
세대수 별
대지면적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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