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너비 총 정리(주택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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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너비 총 정리(주택법 관련 법령)

notsun 2022. 1. 28. 00:35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단지의 진입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진입도로 폭

기간도로 또는

기간도로로 부터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

 

세대수 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5조

대지면적 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조

 

출처: 인천일보

 

 

* 기간도로 란

① 도시 · 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주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 · 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②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 특별시도 ·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③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①과 ②에 준하는 도로

[네이버 지식백과]

*진입도로 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

 

* 간선시설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생활에 필요한 기간시설(基幹施設)인

도로 · 상하수도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단지 밖에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단지까지 연결하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대수는 진입로 이용 전체 세대수

 

이때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진입도로가 2 이상일 경우

세대수 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5조

대지면적 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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