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방화구획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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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방화구획의 중요성

notsun 2021. 6. 29. 00:38

 

매년 물류창고가 화재로 몸살을 앓고 있어 왔고

화재 확산의 주 원인인 외장재에 사용된

불에 약한 단열재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2021년 6월 이천 큐팡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막대한 재산피해까지 냈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확산 원인

 

하지만 이번 화재가 더욱 번지게 된

주요 원인이 다른데 있었다고 합니다.

 

출처: YTN

 

 

 

물류센터 최초 발화지점인 지하 2층 창고는

그 크기가 축구장 2.7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화구획은 없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포함)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클수록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방화구획이란?_ 방화구획 대상 및 완화 조건 (tistory.com)

 

방화구획이란?_ 방화구획 대상 및 완화 조건

건축법에서는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포함)로 구획하여야 합니

notsunmoon.tistory.com

 

 

#방화구획이 없었는 이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서는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지만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YTN

 

 

 


하지만 여기서 또 예외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에서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

(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

 

 

역시나 이천 쿠팡 물류센터도

지하 2층임에도 경사지였기에

물품 승하차를 위한

차량 출입구가 외기에 개방되어 있어

위의 완화 적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상층도 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구획이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출처: 소방방재신문

 

 

 


지금은 물류창고 인허가시

창고시설이기는 하지만

방화구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규를 완화받아

운영하고 있는 창고시설이 많아

그 대책이 시급합니다.

 

아래 사진은 창고시설 

방화구획이 설치된 사례입니다.

출처: 트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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