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 산지 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가 가능한 녹지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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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 산지 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가 가능한 녹지지역은?

notsun 2024. 6. 4. 00:56

공익용 산지는

<산지 관리법>에서 보전 산지 중의

하나로서

각 종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 특히

건축물의 제한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tistory.com)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보전녹지지역인데요

 

공익용산지라 할지라도

보전녹지지역에 속한다면

공익용 산지의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전녹지 지역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산지관리법 제12조 2항에서는 

공익용산지에서 가능한 개발행위를 정하고 있는데

 

3항에서는 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지구에 해당하는 곳에는

그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 3항 1호에 해당 내용을 찾아가 보면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 조차도 제대로 건축 못하는

지역이라도 보전녹지지역에 속하기만

한다면 아래와 같이 많은 것들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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